치매의 법률상 정의를 보면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이다(치매관리법 2조 제1). 다른 한편으로 치매는 보기에 따라 질병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혹은 새로운 유형의 삶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는 규정을 보면, 후천적 발병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장지은, 2018).

치매 노인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저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 인구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201513.1%에서 2030년에서는 24.%, 2050년에는 3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순미, 2018). 중기 노인 인 7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5.5%에서 2030년에서는 9.7%이며 2050년에는 2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연령 일수록 발병위험이 높은 치매노인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보건복지부, 2015). 이같은 초고령화 추세를 선진국에 비추어보면 프랑스 154, 미국 94, 독일 77, 일본이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그로 인해 일어날 다양한 변화, 특히 노인 건강과 관련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부족했을 것이라 본다(박주한·박용한, 2004).

이렇듯 치매가 노화의 과정 속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데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발병에 따른 특별한 치료법의 개발과 보급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 된지도 그리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근래의 경향으로 우리나라의 치매정책에 예방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에 먼저 대비한 해외의 치매예방 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 <2>와 같다.

출처: 김민경(2017: 251) 재구성

<표 2>를 살펴보면 ‘치매발생 위험 요인의 최소화’와 ‘치매에 대한 이해 재고’로 특정지어진다. 즉 생활방식이나 의료적 관리 위주의 정책인 반면, 우리나라만이 ‘치매예방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데로 정책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우리나라가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던 때이다(장기봉, 2018).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1994년 한국치매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3월에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서, ‘치매노인 10년 대책 19962005’를 마련해 공식적인 치매관리 정책이 수립했고, 20019월부터 20036월까지 국무조정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박주한·박용환, 2004).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9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는 2008년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공적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다(장지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8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2차 계획에 이어, 2016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발표돼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이처럼 치매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중 세 번에 걸쳐 발표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어떤 추진방향과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실천 상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1>1차부터 3차까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우리나라의 연차별 치매관리종합계획 정책비교 

출처: 김민경(2017: 238)

먼저 차수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기간을 보면 1차 계획과 3차 계획의 추진 기간이 5년인데 반해 2차 계획은 3년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고자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주요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보면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치매노인에게만 국한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면, 2차와 3차를 거치는 동안 치매환자를 비롯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확산함으로써 정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민경, 2017).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차 계획은,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보건복지부, 2008)이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했던 2차 계획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 정책의 당위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원시연, 20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계획은 기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김민경, 2017).

1차부터 3차까지 종합계획에 나타난 치매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보면, 1차 계획의 추진정책에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돼 있고, 2차 계획에는 두 번 등장하는데 추진 방향에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이라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고, 추진정책에는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돼 있으며, 3차 계획에는 추진정책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차 계획에서부터 예방 강화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예방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예방활동 장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부터이다. 2차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특히 건강대학, 체조교실 등의 여건에 적합한 건강 프로그램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할만한 사례까지는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에 관련한 내용과 치매예방을 위한 습관 형성 및 자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2차와 3차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고령사회를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검증연구로 20001월부터 20177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레크리에이션, 치료레크리에이션, 놀이치료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키워드는 1차 검색으로 프로그램 영역별로 레크리에이션’, ‘치료레크리에이션’, ‘놀이치료였으며, 2차로 각 영역별 검색 내 검색 키워드로 공히 노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논문 자료는 국회도서관 D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검색하였다.

 레크리에이션 관련 제언에서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 레크리에이션의 분류와 유형화, 전문 레크리에이션 센터() 설립으로 요약이 됐다.

 치료레크리에이션 관련 제언으로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정규·법제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 지속적인 연구, 국가의 지원으로 요약이 됐다.

놀이치료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속적인 연구로 요약됐다.

 이를 토대로 세 영역의 공통적인 제언을 요약하면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양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통점으로 분석이 됐다.

노상은, 전남희(2018) "노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동향 분석: 레크리에이션, 치료레크리에이션, 놀이치료", 한국케어메니지먼트.

노인 화투 놀이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양 팀으로 나눠 진행이 되며, 관건을 책상에서 해야하며 뒤집는 화투를 진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의학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여가 프로그램 전반에 등장한지도 꽤 오래되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치매예방 관련한 프로그램을 일일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투브를 통해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술현장은 현재까지 출간된 논문을 통해 학술현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노인의 치매예방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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