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던 때이다(장기봉, 2018).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1994년 한국치매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3월에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서, ‘치매노인 10년 대책 19962005’를 마련해 공식적인 치매관리 정책이 수립했고, 20019월부터 20036월까지 국무조정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박주한·박용환, 2004).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9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는 2008년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공적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다(장지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8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2차 계획에 이어, 2016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발표돼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이처럼 치매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중 세 번에 걸쳐 발표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어떤 추진방향과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실천 상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1>1차부터 3차까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우리나라의 연차별 치매관리종합계획 정책비교 

출처: 김민경(2017: 238)

먼저 차수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기간을 보면 1차 계획과 3차 계획의 추진 기간이 5년인데 반해 2차 계획은 3년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고자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주요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보면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치매노인에게만 국한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면, 2차와 3차를 거치는 동안 치매환자를 비롯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확산함으로써 정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민경, 2017).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차 계획은,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보건복지부, 2008)이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했던 2차 계획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 정책의 당위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원시연, 20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계획은 기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김민경, 2017).

1차부터 3차까지 종합계획에 나타난 치매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보면, 1차 계획의 추진정책에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돼 있고, 2차 계획에는 두 번 등장하는데 추진 방향에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이라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고, 추진정책에는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돼 있으며, 3차 계획에는 추진정책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차 계획에서부터 예방 강화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예방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예방활동 장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부터이다. 2차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특히 건강대학, 체조교실 등의 여건에 적합한 건강 프로그램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할만한 사례까지는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에 관련한 내용과 치매예방을 위한 습관 형성 및 자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2차와 3차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고령사회를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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