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법률상 정의를 보면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이다(치매관리법 2조 제1). 다른 한편으로 치매는 보기에 따라 질병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혹은 새로운 유형의 삶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는 규정을 보면, 후천적 발병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장지은, 2018).

치매 노인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저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 인구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201513.1%에서 2030년에서는 24.%, 2050년에는 3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순미, 2018). 중기 노인 인 7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5.5%에서 2030년에서는 9.7%이며 2050년에는 2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연령 일수록 발병위험이 높은 치매노인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보건복지부, 2015). 이같은 초고령화 추세를 선진국에 비추어보면 프랑스 154, 미국 94, 독일 77, 일본이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그로 인해 일어날 다양한 변화, 특히 노인 건강과 관련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부족했을 것이라 본다(박주한·박용한, 2004).

이렇듯 치매가 노화의 과정 속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데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발병에 따른 특별한 치료법의 개발과 보급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 된지도 그리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근래의 경향으로 우리나라의 치매정책에 예방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에 먼저 대비한 해외의 치매예방 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 <2>와 같다.

출처: 김민경(2017: 251) 재구성

<표 2>를 살펴보면 ‘치매발생 위험 요인의 최소화’와 ‘치매에 대한 이해 재고’로 특정지어진다. 즉 생활방식이나 의료적 관리 위주의 정책인 반면, 우리나라만이 ‘치매예방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데로 정책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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