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대체로 중요한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최정호, 2014).

 사례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공급자 이상의 적극적인 면접 참여를 하게 된다. 때문에 참여자와 연구자는 충분한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의 보호에 기반 하여 이루어진다(박지영, 2007). 따라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된다. ,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진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이 매우 총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양적연구와 비교했을 때,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섬세한 윤리적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이솔지, 2008).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첫째, 진실성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풀어 가감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시작 전인, 2018528() 첫 미팅 시간에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예비 연구로 첫 출강을 하던 20143월부터 27개월 동안 연구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설명을 들은 연구 참여자들과 그 외에 노인들도 수긍했으며 이해를 하였다. “오히려 사전에 알았으면 더욱 부자연스럽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노인도 있었고, “부담이 돼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노인도 있었다.

 계속해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연구를 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이유, 현장 녹화와 녹음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모든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해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둘째, 자발성이다.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동의서를 구한 연구 참여자에게 아래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을 재차 설명을 하였고, 인터뷰참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중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녹음을 원하지 않을 때는 바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재차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인터뷰 내용이 연구에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중단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언제든지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어떠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연구자는 만족스런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은 주로 연구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분석하지만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와 관련한 지도교수, 연구회 동료들과 일정부분 공유할 수 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동의를 얻었다. 위에 나열한 내용은 201875()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하였다.

 셋째, 공유이다. 연구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연구와 관련한 모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자가 긍긍해하면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물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노상은, 2016).

 연구 참여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더욱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진행사항을 중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된 연구 참여자가 기관과 관련한 진술을 한 경우, 본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연구에 활용했는지 궁금해 하듯이 노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생각하고는 다르게 언어의 표현이 왜곡될 수도 있고,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의 노인이라 하더라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연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막연하게라고 궁금해 함에도 표현을 안 하거나 못할 수 있고, 혹은 잊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넷째, 비밀보장이다. 연구 참여자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일체 기밀을 유지했는데, 기밀유지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의 신상명세가 비밀스럽게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인에게 노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상은, 2016).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였고, 연구가 종료되면 모두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 자료는 익명성을 유지하지 위해 A 예쁜이, B여사, C여군, D청일점, E막내로 표기하였다.

 다섯째, 상호 호혜성이다. 예비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는 출강할 때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먹거리와 생필품들을 제공하였다(장숙, 2010). 먹거리는 경로당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렸고, 생필품은 놀이를 할 때마다 강화물로 활용하였다. 또한 3달에 한 번 씩은 노인들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튀김, 과일, 제과 등을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연구자는 사전에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쌓았고 본 연구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연구 자료 중 심층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시간 할애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보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였다. 이에 할애한 시간을 금전으로 계산해 보상하는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했으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즐겁게 해 주신 것도 고맙고, 함께 회식도 하고 선생님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연구한다는데 기쁘게 도와주고 싶었다.” 고 사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례를 연구하는데 있어, 상호호혜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윤리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에서 특별히 연구자가 느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후에도 연구자로서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노상은, 2016).

 연구 참여자가 노인인 경우에 연구자가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연구 전체를 그르칠 수도 있다. 이에 위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정해 놓고 연구가 끝날 때까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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