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 활용되는 치매예방 놀이는 본 연구자와 관련한 곳에서 2015년부터 실천현장에서 치매예방 재활놀이로 관련 협회와 센터에서 명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에 강사 파견, 프로그램 개발, 재활놀이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예방 재활놀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사회복지과가 있는 전문대학 2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에서는 단일과정을 개설해 실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 4>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활놀이사 과정의 개설을 인증 받아 진행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협회와 센터로, ‘대한생활건강증진협회’. ‘사단법인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한국여가문화전인교육센터’, ‘꿈나래마음치유센터이다. 이 네 곳은 장애인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치매예방을 위한 지도자 양성과 강사 파견을 하는 곳이다.

<그림 5>는 재활놀이지도사 자격정보로 노인의 치매예방과 건강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실제 실천 현장에서는 재활의 의미를 장애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4>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재활놀이관련 협회와 센터

 

<그림 5> 치매예방 재활놀이의 목적

재활이란 용어는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산업안전재활, 사회학, 스포츠의학, 간호학, 영양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운동, 어깨, 언어, 인지, 성 재활처럼 특정 재활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재활이란 단어는 광범위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건강한 노인에게 재활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학술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재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치매예방 놀이로 기술한다.

따라서 치매예방 놀이는 현재는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지만 노화로 인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과 사회성 향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과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게 하는 활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고, 치매예방 놀이의 핵심 구성 요소는 협동, 도구 활용, 놀이로 개별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노인의 심신 유지와 향상 즉 예방적 효과를 갖게 하는 효과성 선행연구에 나타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노인 레크리에이션, 노인 치료레크리에이션, 노인 놀이치료의 정의, 실제 활용되는 기능적 요소, 진행자의 역할과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노인 레크리에이션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 여기서는 노인 레크리에이션을 말한다.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정의를 보면 노화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노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서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동료들과의 관계형성 등을 통해 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상실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완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록, 2003).

노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기능적 요소는 고유영역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영역이 모두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인의 심신 상태에 맞게 축소, 단순화를 통한 활용 가능성은 기대되고 있다(전남희·조원일, 2018).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일반적인 형태

 노인 치료레크리에이션은 노화로 인해 심신의 기능이 쇠약한 노인이나 경미한 치매가 진행돼 정상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노인 치료레크리에이션 경험을 통해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질병의 유지와 완화를 목적(노상은·전남희, 2018)으로 하며, 노인에 맞는 여가 생활양식을 개발, 유지,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노용규, 2006).

노인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기능적 요소는 고유영역의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고, 주로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적 요소를 차용해 대상 노인의 심신 상태에 맞게 축소, 단순화, 변형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전남희·조원일, 2018).

노인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일반적인 형태

노인 놀이치료의 정의를 보면 심신의 저하나 결함을 회복함으로서 최소한의 능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이로부터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활동(신혜원, 2008)으로, 노인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정의와 유사하다. 활용되는 기능적 요소는 노인 놀이치료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데, 소도구나 소품을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활용되는 놀이도구를 노인들이 직접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전남희·조원일, 2018).

노인 놀이치료의 일반적인 형태

 치매예방 놀이의 대상은 건강한 노인으로, 이는 노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대상과 같고, 기능적 요소는 놀이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맥락은 노인 놀이치료와 같다. 이 때의 대상은 노인 레크리에이션과 같지만 진행자의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노인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는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대상자는 진행자의 지시대로 따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중에 따라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는 전적으로 노인 레크리에이션 진행자의 진행능력과 재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재·김현나, 2012).

반면에 치매예방 놀이는 핵심 구성 요소들의 제 기능과 유기적인 조합, 여기에 강화조건의 최적화가 관건으로서 진행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을 해주고 대상들이 진행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두 번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노인의 특성인데 반해, 치매예방 놀이는 많이 생각해야 하는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중에도 수시로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는 범위도 크고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고 성취했을 때 심신의 유지를 넘어 향상이 된다고 본다. 때문에 노인 놀이치료의 놀이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능적 요소로 놀이를 선택하고 개발하게 된 것은, 반복 수업을 통해 대상 중 단 한명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인 레크리에이션의 경우 참여하는 인원도 다수인 경우가 많고 활용되는 기능적 요소의 대부분은 반복해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놀이는 매 번 참여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개발의 확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치매예방 놀이의 개념을 정리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에게 여러 번 생각하고 많이 움직이게 하고, 난이도 있는 놀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서, 한사람의 방관자나 낙오자 없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심신의 변화를 갖게 하는 활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신체적 특성의 변화이다. 노화과정에서 신체 각 기관 의 조절능력이 쇠퇴하고 외부자극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면역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한 변화들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준다(박선태 외, 2015). 신체적인 노화는 대처능력의 저하, 보행능력 저하, 유연성 저하, 거동성 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동반하여 심리적인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적인 역할이 위축됨으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감소, 세대 간의 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심리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자신감 상실,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게 만든다. 이 가운데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자격지심, 강박관념, 무기력증, 체중 감소, 식욕감퇴, 자살 충동을 부르기도 한다(송효주, 2009).

최근에는 노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변화하면서 고립감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직장에서의 은퇴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핵가족화의 영향도 있다. 사회적 변화가 부정적이게 되면 상실감이나 고립감, 의존성의 증가,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양산하기도 한다(권중돈, 2010).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는 많은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계속 방치하거나 악화된다면 치매 발병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라도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치매예방 놀이는 노인의 긍정적인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위한 역할이 함께 요구된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치매의 법률상 정의를 보면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이다(치매관리법 2조 제1). 다른 한편으로 치매는 보기에 따라 질병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혹은 새로운 유형의 삶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이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는 규정을 보면, 후천적 발병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장지은, 2018).

치매 노인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저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 인구대비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201513.1%에서 2030년에서는 24.%, 2050년에는 3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순미, 2018). 중기 노인 인 7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5.5%에서 2030년에서는 9.7%이며 2050년에는 2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연령 일수록 발병위험이 높은 치매노인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보건복지부, 2015). 이같은 초고령화 추세를 선진국에 비추어보면 프랑스 154, 미국 94, 독일 77, 일본이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그로 인해 일어날 다양한 변화, 특히 노인 건강과 관련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부족했을 것이라 본다(박주한·박용한, 2004).

이렇듯 치매가 노화의 과정 속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데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발병에 따른 특별한 치료법의 개발과 보급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 된지도 그리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근래의 경향으로 우리나라의 치매정책에 예방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에 먼저 대비한 해외의 치매예방 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 <2>와 같다.

출처: 김민경(2017: 251) 재구성

<표 2>를 살펴보면 ‘치매발생 위험 요인의 최소화’와 ‘치매에 대한 이해 재고’로 특정지어진다. 즉 생활방식이나 의료적 관리 위주의 정책인 반면, 우리나라만이 ‘치매예방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데로 정책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우리나라가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던 때이다(장기봉, 2018).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1994년 한국치매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3월에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서, ‘치매노인 10년 대책 19962005’를 마련해 공식적인 치매관리 정책이 수립했고, 20019월부터 20036월까지 국무조정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박주한·박용환, 2004).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9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는 2008년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공적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다(장지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8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2차 계획에 이어, 2016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발표돼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이처럼 치매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중 세 번에 걸쳐 발표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어떤 추진방향과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실천 상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1>1차부터 3차까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우리나라의 연차별 치매관리종합계획 정책비교 

출처: 김민경(2017: 238)

먼저 차수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기간을 보면 1차 계획과 3차 계획의 추진 기간이 5년인데 반해 2차 계획은 3년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고자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주요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보면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치매노인에게만 국한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면, 2차와 3차를 거치는 동안 치매환자를 비롯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확산함으로써 정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민경, 2017).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차 계획은,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보건복지부, 2008)이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했던 2차 계획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 정책의 당위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원시연, 20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계획은 기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김민경, 2017).

1차부터 3차까지 종합계획에 나타난 치매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보면, 1차 계획의 추진정책에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돼 있고, 2차 계획에는 두 번 등장하는데 추진 방향에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이라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고, 추진정책에는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돼 있으며, 3차 계획에는 추진정책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차 계획에서부터 예방 강화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예방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예방활동 장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부터이다. 2차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특히 건강대학, 체조교실 등의 여건에 적합한 건강 프로그램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할만한 사례까지는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에 관련한 내용과 치매예방을 위한 습관 형성 및 자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2차와 3차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고령사회를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도구를 활용한 놀이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그 결과로 치매예방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 촉발의 기본적 발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John Dewey에 따르면 본래 흥미는 가치에 열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 완전히 빠져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흥미는 개인적 행복이나 만족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기표현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조용기 역, 2010). 흥미는 비단 유아들에게만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호기심에서 출발하는데 호기심은 대개 새롭거나, 신기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생겨나는 것이다(조장은, 2013).

 예컨대, 옛 선인들이 쓰던 물품이 진열된 박물관에 가면, 진열된 물건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갖는 것처럼, 시각적 효과는 단순히 흥미와 재미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나 설득에도 영향을 주고 긍정적 감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조장은, 2013).

 이렇듯 놀이를 비롯한 모든 노인여가 활동에서 도구의 활용은 참여자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김민정, 2009), 또한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박윤자, 2012).

<그림 6> 전통 쌍륙놀이와 치매예방 놀이의 변형쌍륙놀이

 <그림 6>은 전통 놀이인 쌍륙놀이를 노인의 수준에 맞게 규칙을 변형하였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위해 화려하게 제작한 것이다. <그림 7>은 종전에는 칠판에 그려 활용했던 놀이였는데,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전혀 다른 놀이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가 변형하여 새롭게 제작한 장비에서 보듯이 같은 놀이라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노인들의 참여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림 7> 경마(동물)릴레이 장비

전남희(2018) " 노인 대상 치매예방 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여가 관련한 모든 교육 내용을 통틀어 표현하자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레크리에이션이란 의미가 협소되어 게임이나 율동, 노래 부르기, 놀이 등으로 해석되고 고착화된 지가 오래됐다. 여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은 여가 관련한 내용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표현하겠다. 

 대한민국에 레크리에이션 교육은 묘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제가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받았던 92년도만 해도 레크리에이션 강사라고 하면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대상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악기 2가지 이상, 지도력 개발, 율동놀이, 손유희, 스피치, 게임(집단, 파트너, 그룹), 놀이, 구연동화, 그룹다이나믹스, 포크댄스, 레크댄스 등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제가 배운 모 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런데 현재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세분화되어 유아 레크, 노인 레크, 교회 레크, 스피치 전문가, 율동 전문가, 노래 전문가, 등 많은 부분으로 나눠졌고 민간자격도 분리되어 발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예전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활동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건 단지 제 생각이지만 약간의 경제논리가 작용한 듯하다. 더 자세하고 논하고 싶지만 매우 긴 내용이 될 것 같아 여기서 접겠다.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받고 나온 교육생들이 하는 말이다. '많이 배우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이다. 즉 배운 내용을 대상, 목적 등에 따라 어떻게 엮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기획법이라는 교육은 받지만 매우 적은 시간을 할해하고 있다. 결론은 레크리에이션 교육 내용 중에 대상별 목적별 프로그램 기획법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영어 단어를 많이 배우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단문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과에서 레크리에이션 과목이 사라진지는 오래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레크리에이션 과목이 교양과목으로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대학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치료레크리에이션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

 아이들도 변하고 있고 노인들도 계속 건강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레크리에이션이나 치료레크리에이션, 놀이치료는 예전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제 전문가들은 사회복지관 출강을 꺼려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여가 관련한 예산을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저 예산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이나 초보 강사들에 의존 하다보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여전히 30년 전에 손유히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의 욕구와 수준과는 동떨어진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사회복지과 과목에 노인여가를 포함하여 여가 프로그램 관련 과목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리고 내용에는 각 사회복지관의 여가 관련 프로그램 실태 등에 대한 교육부터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이루기까지의 여가 욕구와 특성, 실기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용어 정리를 위해서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예전 노인과는 생각부터가 다른 젊은 노인의 등장에 맞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각 대학 사회복지과에 여가 관련한 과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함이 아니라, 적어도 각 복지관에서의 여가 프로그램 실태, 연령별 특성과 욕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이라도 숙지하고 있다면, 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종국에는 복지관 최고경영자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요원한 일이기는 하다.

 각 대학 사회복지과에 여가 관련한 과목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내규로 정하고 있는 강사의 기본학력이 완화돼야 한다. 학력이 맞지 않은다 해서 현장 경험이 미천한 강사가 강의를 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업도 재미가 없고 지도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지 경험이 없어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의미 없는 과목이었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다시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아마도 각 대학에 여가 관련한 과목이 어느 순간 사라진 이유가 이런데 기인한 게 아닌가 싶다.

경기도 모대학 사회복지과 치료레크리이션 수업 중

한국여가문화 전인교육센터-부설 노인재활놀이연구소 02-2631-6513, 전남희 010-335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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